"병원비 1만원 넘었나요?" 귀찮아서 버린 돈, 앱으로 1분 만에 '실비 청구' 하는 법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나 독감으로 병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진료비에 약값까지 2~3만원 훌쩍 나오는데, "에이, 소액인데 귀찮아" 하고 영수증을 구겨서 버리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점심값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큰 병 걸렸을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병원 다시 갈 필요 없이 침대에 누워서 1분 만에 병원비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얼마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
실비는 내가 낸 돈을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즉, 자기부담금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무조건 청구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 (내과, 이비인후과 등): 1만원 공제
(예: 병원비 15,000원 나옴 → 1만원 빼고 5,000원 환급)
약국: 8천원 공제
(예: 약값 10,000원 나옴 → 8천원 빼고 2,000원 환급)
결론: 병원비가 1만원 넘었다? 무조건 받으세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2. 필수 서류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진단서 끊으면 돈 들잖아요?" 통원 치료(입원 X)는 비싼 진단서 필요 없습니다. 무료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카드 전표 말고, 항목이 자세히 나온 노란색/흰색 종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주사 등을 맞았을 때 필수)
💡 꿀팁: 계산할 때 간호사님께 "실비 청구하게 서류 떼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알아서 챙겨줍니다.
3. 앱으로 1분 컷 청구하기 (팩스? NO!)
보험사 팩스 번호 찾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끝냅니다.
보험사 공식 앱: 가입한 보험사 앱 설치 > '보험금 청구' > 사진 촬영 > 전송
핀테크 앱 (강추): 토스(Toss), 카카오페이, 굿리치 등
장점: 여러 보험사에 가입돼 있어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고, '다녀온 병원 찾기' 기능으로 놓친 돈도 찾아줍니다.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아차, 지난달에 간 거 안 했는데..." 걱정 마세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책상 서랍이나 지갑 속에 굴러다니는 영수증이 있다면 다 꺼내보세요. 사진 몇 번 찍는 수고로 오늘 저녁 치킨값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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