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계좌이체, 세무조사 나올까요?" 국세청이 안 건드리는 '안전 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연말이라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자녀에게 등록금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뉴스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도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국세청이 내 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세무조사 걱정 없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공짜는 없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세법상 가족 간에 대가 없이 오가는 돈은 모두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전 국민의 세뱃돈까지 다 조사할 수는 없겠죠?
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비과세(세금 0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맘 편히 이체해도 됩니다.
2. 국세청이 눈감아주는 '이체 허용' 항목 3가지

1) 생활비 & 교육비 (피부양자)
내용: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자녀의 대학 등록금, 유학비 등.
핵심: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체해서 소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 주의: 생활비라고 줬는데, 그걸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 이건 100%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치료비 & 축의금
내용: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조의금?
결론: 효도와 인륜지대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금 없습니다.
3) 혼수용품 (가구, 가전)
내용: 결혼하는 자녀에게 사주는 침대, 냉장고 등.
🚨 주의: 집(전세금 포함)이나 자동차는 혼수용품이 아닙니다. 이건 짤없이 증여세 냅니다.
3. 괴담 팩트 체크: "1,000만원 넘으면 조사 나온다?"
"천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계좌 이체: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든,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아파트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걸릴 수는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CTR): 은행 창구/ATM에서 '현금(지폐)'으로 1,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보이스피싱/돈세탁 방지용)
떳떳하면 기록을 남기세요
생활비나 병원비로 이체할 때는, 통장 적요란(메모)에 '생활비', '병원비'라고 꼼꼼히 적어두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목돈(집값, 투자금)을 주고 싶다면? 꼼수 쓰지 말고 '증여세 신고(10년 5천만원 공제)'를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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