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50만원 더 받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완벽 정리 (따로 사는 부모님, 알바 자녀)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강력한 한 방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연금저축?
아닙니다. 바로 '사람(인적공제)'입니다. 내 밑에 부양가족 1명을 올릴 때마다 내 연봉에서 150만원을 바로 빼줍니다. 세율에 따라 현금 24만원~60만원을 돌려받는 효과죠.
그런데 헷갈립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 "편의점 알바하는 아들은?" 오늘, 애매한 인적공제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겨도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집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나이 & 소득 요건)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국세청이 정한 '나이'와 '소득'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만 나이 기준)
본인 &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② 소득 요건 (중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의: 아르바이트라도 3.3% 떼는 프리랜서거나, 4대 보험 되고 연봉 500 넘으면 탈락입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TOP 3 (숨은 가족 찾기)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Q1.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요?
A. 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실제로 같이 안 살아도, 내가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핵심: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Q2. 올해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A.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올해부터 바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올해 이혼했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3.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A. 올해까진 됩니다. 과세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올해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최고의 절세 파트너입니다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그 가족이 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도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놓치고 있던 가족 한 명이 당신의 세금 수십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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