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한 달 치 돌려받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최대 127만원)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매달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월세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이라는 거금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것 같아 속 쓰리셨죠?
하지만 국가가 이 중 최대 한 달 치 이상의 월세(약 127만원)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오늘,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수익률 17%짜리 적금과도 같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 3가지)
복잡한 법전 볼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해당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기준)
국민주택규모(85㎡, 약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
💰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간 한도 750만원 기준, 최대 127만 5천원 환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최대 112만 5천원 환급)
2.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오해와 진실)
"집주인이 세금 나온다고 싫어하면 어쩌죠?",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팩트 1: 집주인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청해도 됩니다.
팩트 2: '세액공제 금지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 고수의 꿀팁 (경정청구) 그래도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지 말고, 이사 가고 나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안에만 신청하면(경정청구) 과거에 못 받은 돈을 다 돌려줍니다. 이사 간 뒤에 홈택스로 조용히 환급받으면 됩니다.
3. 신청 준비물 (서류 3가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아래 3가지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 (은행 앱에서 캡처하거나 이체확인증 발급)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귀찮다고, 혹은 집주인이 무서워서 포기하기엔 127만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
오늘 당장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놓친 13월의 보너스가 그곳에 숨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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