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공제1 "12월에도 신용카드 긁으면 바보?" 연말정산 환급액 2배 늘리는 '황금 비율' 소비법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12월은 송년회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해서 지출이 폭발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내미시나요?잠깐 멈추세요! 만약 당신이 올해 이미 연봉의 25% 정도를 썼다면, 지금 신용카드를 긁는 건 세금 혜택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오늘,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당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고 '체크카드'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1. 소득공제의 기본 룰: '25%의 문턱'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예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은 1,000만원(25%)을 쓰기 전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전략: 그래서 연초(1월~9월)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이 25% 문턱을.. 투자 인사이트 2025. 12.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