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100만원 더 받는 연말정산 필승조합 (이것 3가지만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벌써 10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를 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죠.
진짜 고수들은 바로 지금, 남은 두 달 동안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의 환급액을 100만원 이상 늘려줄 3가지 필승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필승조합 1: '연금 계좌'는 신이 내린 선물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제도이니,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액션 플랜: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저축펀드/IRP 계좌에 올해 납입 한도(연 900만원)를 다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아직이라면, 남은 두 달간 월급을 쪼개서라도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최대 148만 5천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내년 2월, 당신의 통장에 그대로 꽂힙니다.
필승조합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카드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언제부터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액션 플랜:
1. 먼저, 당신의 총 급여액의 25%를 계산하세요. (예: 연봉 4,000만원 → 1,000만원)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이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3. 만약 이미 1,000만원을 넘게 썼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공제율이 2배 높은(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승조합 3: '월세'는 숨겨진 보물창고
혹시 월세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연말에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세금 환급 게임'과도 같습니다.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하여 보너스를 챙길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필승 조합을 지금 바로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당신의 똑똑한 10분이, 내년 2월 당신의 월급 통장을 미소 짓게 만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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