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도 신용카드 긁으면 바보?" 연말정산 환급액 2배 늘리는 '황금 비율' 소비법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12월은 송년회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해서 지출이 폭발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를 내미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만약 당신이 올해 이미 연봉의 25% 정도를 썼다면, 지금 신용카드를 긁는 건 세금 혜택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오늘,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당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고 '체크카드'를 넣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 소득공제의 기본 룰: '25%의 문턱'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은 1,000만원(25%)을 쓰기 전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전략: 그래서 연초(1월~9월)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이 25% 문턱을 빨리 넘는 게 유리했습니다.
2. 왜 12월은 '체크카드'의 시간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12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미 연봉의 25%를 넘게 썼을 겁니다. 이제부터 쓰는 돈은 초과분이 되어 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의 15% 공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초과 사용분의 30% 공제 (2배!)
결론: 이미 25% 문턱을 넘었다면, 똑같이 100만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받는 금액이 2배가 됩니다. 12월엔 무조건 체크카드가 답입니다.
3. 맞춤형 12월 행동 요령 (확인 필수)
내 상태를 모르겠다면? 지난번 알려드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세요.
🅰️ Case 1: 이미 25% 넘게 쓴 사람 (대부분)
행동: 신용카드는 서랍에 넣어두세요. 12월 한 달은 체크카드나 지역화폐(30% 공제)만 사용하세요.
🅱️ Case 2: 아직 25%도 안 쓴 사람 (절약왕)
행동: 무리해서 쓰지 마세요. 어차피 공제 못 받습니다. 그냥 피킹률(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시는 게 낫습니다.
결제 수만만 바꿔도 돈을 법니다
부자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돈을 써도 혜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점심값부터, 저녁 회식비까지. 계산대 앞에서는 당당하게 '체크카드'를 내미세요. 그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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