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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만드는 5가지 절세 비법 (8월부터 준비)

킹머니메이커 2025. 8. 3.

 

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만드는 5가지 절세 비법 (8월부터 준비)
13월의 월급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뜨거운 여름, 아직 연말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12월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바로 지금, 8월부터 내년 초에 받을 환급액을 설계합니다.

매년 15.4%의 세금을 떼이는 것도 아까운데,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면 정말 속상하죠. 오늘, 남들보다 한발 앞서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뱉는 세금은 줄이고 받는 환급액은 최대로 늘리는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인적공제'부터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부터 신경 쓰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절세 효과가 큰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따로 살아도 가능)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의 경우,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조건 챙겨야 할 '절세 금융상품' TOP 3

인적공제를 챙겼다면, 다음은 직장인의 필수 절세 상품 3가지를 최대한 활용할 차례입니다.

 

1) 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pension savings

  • 세액공제의 '끝판왕' 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16.5%)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housing subscription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놓쳐서는 안 될 혜택입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법

credit and check card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연봉 5,000만원' 김대리의 절세 시뮬레이션

만약 총급여 5,000만원인 김대리가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고, 주택청약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X 16.5% = 148.5만원 환급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X 40% = 120만원 소득공제 → 약 19.8만원 환급 효과

단 두 가지 상품만으로 김대리는 약 168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숫자로 보니 확실히 와닿으시죠?


3. 남들이 놓치는 '숨은 공제' 항목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꿀팁들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챙겨서 꼭 신청하세요.

2) 안경, 교복, 의료비 등

  •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자녀의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그리고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직접 입력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월은 연말정산을 위한 골든타임

연말정산은 '12월의 이벤트'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재테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비법 중,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연금저축 계좌에 소액이라도 이체를 시작하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년 2월, 두둑해진 환급액을 보며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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