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은 절대 먼저 안 알려줍니다." 대출 이자 100만원 아끼는 '금리인하요구권' 사용법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매달 통장에서 숭덩숭덩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그런데 혹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랐는데도, 혹은 빚을 열심히 갚아서 신용점수가 올랐는데도... 예전 금리 그대로 비싼 이자를 내고 계신가요?그렇다면 당신은 은행의 '기부천사'입니다. 은행원은 절대 먼저 깎아주지 않거든요.오늘, 은행 앱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자가 뚝 떨어지는 합법적인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1. 금리인하요구권? 그게 뭔가요? (당당한 권리)말 그대로입니다. "나 예전보다 돈 잘 벌고 신용 좋아졌으니, 이자 좀 깎아줘!"라고 은행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인: 취업, 승진, 이직, 연봉 인상자영업자: 매출액 또는 이익..
투자 인사이트
202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