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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을 때 5월에 하는 비법

킹머니메이커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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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을 때 5월에 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킹머니메이커입니다.

2026년 새해, 새로운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과 꿈을 향해 달리고 계신 모든 이직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다가오면 이직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작년 6월에 회사를 옮겼는데 서류는 어디서 떼지?", "전 직장에 연락하기 죽기보다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이직자 연말정산의 핵심인 합산 신고 방법과, 전 직장 서류가 없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환급금을 챙기는 '5월의 비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직자 연말정산의 대원칙: '합산 신고'

작년(2025년) 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 합산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야 정확한 세율(과세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면 나중에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만 회사가 여러분의 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정답!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정답!

많은 이직자가 "전 직장 경리팀에 연락해서 서류 달라고 하기 너무 껄끄러워요"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1월 연말정산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포기: 현재 직장에는 "이전 직장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본 공제(본인 150만 원)만 적용하여 1월 연말정산을 대충 마무리하세요.

 

5월의 기회: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장점: 이때는 국세청 시스템에 전 직장 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낀 정신적 에너지로 [2026년 고금리 파킹통장]을 조회하며 환급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3. '공백기' 지출 내역, 공제될까 안 될까? (주의사항)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 지출입니다.

 

근로 기간만 공제 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로 일을 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 (연간 총액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낸 돈이라도 연간 총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은 절세 효과가 크니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4.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감면 명세서' 재제출 필수!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감면 명세서' 재제출 필수!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반드시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혜택 유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글에서 배운 대로, 감면 기간(5년)은 이직을 해도 유지됩니다.

 

절차: 하지만 현재 직장은 사용자님이 예전에 감면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현 직장에 새로 제출해야만 월급에서 세금이 덜 나갑니다. 1월 연말정산 기간이 이 서류를 제출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5. [심화] 퇴사 후 쉬고 있는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만약 작년에 퇴사한 후 아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직접 신고: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1월 15일 오픈하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지출 내역 PDF를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5월에 이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라면 [2026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계산] 글을 통해 생계비 대책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6. 이직은 자산 성장의 기회, 절세로 완성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은 조금 더 번거로울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자본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1월에 당당히 서류를 요청하거나, 그것이 정말 싫다면 5월의 기회를 노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이직 축하금보다 더 달콤한 '13월의 보너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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